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 사단법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약칭:KSIR.)라 한다. (이하“본 학회”라 칭함)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코리아디자인센터에 두고 소재지 시, 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일러스트레이터 상호간의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 협력과 이해 증진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와 국가산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학술논문집 발간
2. 회원작품 발표회
3. 국내외 공모전 개최
4. 회원의 해외전, 외국단체와의 교류전과 정보교환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조성
5. 학술행사, 세미나 개최, 작품집, 책자, 자료집 발간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법인회원, 기업회원,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인준은 이메일 또는 정기이사회에서 하고, 이사 1인 이상의 반대가 있을시는 정기이사회에서 그 사유를 청취한 후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자격상실)

1.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본 학회의 정관4조에 3번 연속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5.본 학회의 년 회비 및 본 학회에서 정한 3년간 회비를 현저하게 미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학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기획 부회장 - 협회 발전 방안연구, 정책개발 및 기획
국제 부회장 - 홍보, 유관단체 교류, 법인회원 유치활동, 해외 교류활동 및 정보, 자료수집업무
학술 부회장 - 학술관련 관리 및 지원, 일러스트레이션 학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총무 부회장 - 총무, 사업개발 및 재원조성, 총괄지원
전시 부회장 - 회원전, 공모전, 전시회 업무
홍보 부회장 - 학회 홍보업무
대외협력 부회장 - 학회 일러스트레이션 관련사업
지부(회)장 약간 명- 지역회원 정보교류, 지역 활동 강화
윤리위원회 학회 윤리 지침 및 윤리강령 제정, 윤리교육
선거위원회 학회장 선출 및 임원선출 업무
편집위원회 심사 및 논문관련 투고논문 게재 결의
작품위원회 회원작품상 선정, 전시테마선정,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전시 기획 등
운영이사 및 위원 위 분야별 2인 씩 포함 총 40내외
일반이사 60명 내외
실행이사 10명 내외
감 사 2인
사무국 3명 내외

제11조(임원의 선출)

1. 본회 학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 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유회 시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 할 수 있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 한다.
3. 임원의 보선과 선출은 결원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부회장과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학회장 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1. 학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학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학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

1. 본 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덕망이 있는 인사와 본 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 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 41조 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하며 그 목록은 ‘별지’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학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부국장 2인과 총무직원 및 간사를 둘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1.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1.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 1988년 5월 30일
제1차 개정 1991년 4월 8일
제2차 개정 1995년 2월 9일
제3차 개정 2000년 5월 27일
제4차 개정 2001년 1월 29일
제5차 개정 2003년 5월 23일
제6차 개정 2007년 2월 22일
제7차 개정 200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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